BJ 불법행위(별풍선 깡, 방송유인) 대거 적발, 불법유형은?

경찰이 불법 행위 소지가 우려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 등을 대거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91명을 체포했다. 이중 전체 적발 건수는 16건이며, 4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성폭력 사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중간에 불법 촬영하는 등의 방송을 악용한 성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자가 많은 유형은 방송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의 사이버도박 범죄로 확인됐는데 4개 사건을 통해 49명이 붙잡혔다.


이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별풍선’을 이용해 이른바 ‘깡’을 저지른 행위도 적발됐다.

'별풍선 깡'은 시청자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선물하는 후원금 형식의 전자 화폐인 '별풍선'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로, BJ가 받은 '별풍선' 금액에서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면 길게는 한 달 뒤에 해당 금액이 시청자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정 금액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별풍선 깡'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폭력·동물학대(1건)와 교통범죄(2건)도 함께 적발했다. 또한 별풍선깡 1건, 폭력·동물학대 2건, 교통범죄 3건, 사이버도박 5건, 성폭력 8건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방송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해 별도 단속하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상시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신종 사이버범죄 등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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