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신상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다크웹 손정우 신상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추적이 힘든 '다크웹' 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5)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만기출소 대신 미국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게 되는데 미국 송환이 이뤄지면 미국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손정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며,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되지 않게 된 것이다.

 

 


서울고검은 4월 말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인데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할 수 있게 된다.

 


손전우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정우가 운영한 2년 8개월여 기간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고 하며,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17만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손정우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전 세계에서 37만 달러 상당 가상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국내 법원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달 내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재판부가 2개월 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크웹 손정우 강제 송환 절차는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웰컴 투 비디오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정우를 9건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러면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생후 6개월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했던 손씨가 4월 출소 예정이다"며 "성범죄자의 강제송환을 망설일 이유가 있느냐"는 게시물에는 21만명 넘게 참여했다.

손정우는 당진시의 자택 침실에서 서버를 운영했는데 코드를 엉망으로 짜서 아이피가 다크웹인데도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한다.

 


손정우에 대한 신상 공개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