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동영상 가해자 고의 논란 민식이법 적용되나?

경주 스쿨존 사고 동영상 가해자 고의 논란 민식이법 적용되나?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40대 운전자가 9살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주 스쿨존 사고로 초등학생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9살 초등학생과 운전자의 5살 딸이 인근 놀이터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9살 초등학생이 5살 아이의 어깨를 때렸다고 한다.

 

 


이 일과 관련해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꾸짖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아이를 쫓아가다가 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한 것이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가해 운전자의 자녀 B양과 함께 놀다가 때렸는데 사과 없이 떠나자 가해 운전자가 200여m 가량을 쫒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어린이의 누나라고 밝힌 C씨도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주 살인미수 사건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초등학생들끼리 다툼이 있었고, B 아이 엄마가 도망하는 A 아이를 역주행까지 하며 쫓아와 들이받았다"며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B 아이 엄마는 사고 이후에도 (차량으로) A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며 사고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아이는 흰색 SUV 차량 앞에 쓰러져있다. 이어 글쓴이는 피해 학생 A 군 누나의 SNS에 담긴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도 링크했다.

 

 


A 군의 누나는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았다"며 "급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치고 지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차에 내려 아이에게 '괜찮냐' 소리도 한마디 안 했다. 119도 다른 목격자가 보고 신고했다. 정말 끔찍하다"라며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영상이 없었다면 운전자는 단순한, 경미한 사고였다고 말할까"라며 억울해했다.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 경주경찰서는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논란이 커져 교통조사계에서 맡던 사건을 교통범죄수사팀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교통조사계는 단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교통범죄수사팀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좀 더 면밀히 조사하는 부서다.

경찰은 B양의 엄마인 SUV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스쿨존 인근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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