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남편 딸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정의연 논란
- 이슈/사회
- 2020. 5. 29. 21:57
최민희 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남편 딸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정의연 논란
생방송 심야토론'에 김창록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장진영 변호사가 출연해 윤미향 사태에 대해 토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윤미향 사태’가 근 한 달간 여론을 달구고 있는데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에서 출발해 윤의원의 횡령, 배임 논란으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민주당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려는 통합당의 공방 속에 윤의원의 진퇴를 놓고 여론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오늘은 토론 논객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민희 전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1960년 12월 3일 생으로 올해 나이 61세이고 고향은 경기도 양주 출신이다.
최민희 학력은 서울강남초등학교, 상도여자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학사 졸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나온 후 진보적 시사지인 월간 '말'지 기자를 지냈는데 20여 년 동안 언론민주화 운동을 해왔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다.
월간 '말'기자 시절 니시식(西式) 자연건강법을 접하고, 1990년부터 자연건강법에 관한 연구와 잉태, 출산, 육아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최민희 전 의원은 남편 정수웅과 결혼 후 두 자녀(아들 정용혁 1987년생, 딸 정윤서 2000년생)를 두었고, 자연건강법을 함께 나누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을 운영하였다.
'리얼극장'에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딸 윤서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했다.
정계에 뛰어들면서 최민희가 딸 윤서를 혼자 두게 되는 날이 더 많아졌고 이에 최민희와 딸 윤서는 깊은 갈등을 겪어야 했다고 한다.
딸 윤서는 어린 자신을 싱가포르로 유학을 보낸 것에 대해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했다.
윤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 없이 자라야 했던 것에 대한 원망이 큰 상태였다.
이에 최민희는 과거 윤서를 출산했을 당시 정계에서 은퇴하려 했지만, 민언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를 계속해야 했던 것을 고백하며 은서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은서는 "그냥 엄마가 일하러 간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느냐"고 냉대했다.
그러면서 은서는 "난 진짜 애 안 낳을 거다. 매일 생각한다. 아이를 낳았는데 일 때문에 아이에게 신경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이를 안 낳는 게 낫다고"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의 19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양주시 병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주광덕에게 패하여 2위로 낙선했다.
20대 총선 과정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2018년에 벌금 150만원 선고 원심이 확정되어 2023년까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현재 당적이 말소되어 무소속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최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은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인가. 국회에 들어가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이 많을 텐데 감정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모금 뒤 배가 고파서 윤 당선인에게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모금한 돈으로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래도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다만 "그럴 때는 윤 당선인이 사실은 사비로 사들이는 게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의 전 의원은 윤민향 당선인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인”이라며 “적어도 공인에게 사퇴를 요구할 때는 의혹이 아니라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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