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처리 자기 부담금

자동차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도로를 보면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데 모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십년간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죠.


사고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자동차 사고가 한번이라도 난다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그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 보험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일명 '자차'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역시 내가 낸 사고로 내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회사는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또는 30%)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 처리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비싸지만, 요즘은 차량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 꼭 가입해야 할 보험 중 하나입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장마철 등의 침수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차 처리를 하면 최소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니 그 정도의 수리 비용은 그냥 셀프 처리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지않아도 사고 건수가 기록되면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은 물론 다른 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운전도 잊지맙시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