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보훈처장 프로필 학력 결혼 남편, 피우진 변희수의 공통점은?

군복무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통보받고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의 강제 퇴역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변희수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 육군에 돌아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군복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성차별 소지와 명백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보고, 군에 인사소청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피우진 중령에 대해 언급했다.

 


피우진 중령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으나 '장애판정'을 받고 2006년 11월 강제 퇴역했다.

피 중령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임 소장은 "피 중령도 재판을 통해 복귀하지 않았냐.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지 않을까 한다"며 "이 과정에서 변 하사가 크게 상처받지 않고 복귀하는 그날까지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변 하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차로 인사소청, 2차로 행정소송이 있다.

변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로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돼 계속 복무하려면 육군에 '전역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전역 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변 하사는 아직 육군에 인사소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인사소청이 들어오면 육군은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카드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복무기간인 2021년 2월28일 안에 승소해야 군복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변 하사가 행정소송에 승소해 복직하게 되면 군의 관행에 맞서 변화를 불러일으킨 피우진 중령과 유사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우진 전 중령은 1956년 8월 20일 생으로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령이자 제29대 국가보훈처장이 되었다. 피우진 전 중령은 미혼으로 남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군에 입대하고 10년 뒤인 1989년에야 기혼 여군의 출산이 허용됐고 1985년까지는 여성부사관의 결혼은 금지되었다고 한다.

피우진 전 중령은 충주여자중학교,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청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국방대학교, 육군보병학교, 육군항공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우진 전 중령은 대학 졸업 후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1979년 학사장교로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을 지냈고, 이후 육군 항공병과로 자원해 훈련을 거쳐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됐다.

육군항공학교 회전익 14기인 그는 여군 1호 헬기 조종사인 김복선 예비역 대위보다 7개월 늦은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비행교육을 받았다.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를 지내며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스스로 힘으로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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